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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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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법원의 처분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도 다시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국내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는 경우에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행을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원고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는 경우 나중에 가집행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 가집행면제 선고를 하는 경우 승소채권자가 가집행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담보공탁은 가집행 면제를 위한 담보공탁과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재심 또는 상소 추후 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입니다. 여기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구제수단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그럼 담보공탁금의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권리자는 피담보채권에 의한 확정판결 등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공탁자의 동의서를 제출해 공탁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을 얻어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가압류나 소송비용의 담보 강제집행의 정지등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예전보다 간편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인정되어온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2003년 마련됨으로써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여러 가지 법규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법규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경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