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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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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Q.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녀석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다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사업을 구상했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문제로 엮이지 않기 위해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이 친구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도 없고해서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기로 했는데요. 차용증 말로만 들어봤지 어떠한 개념인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아무래도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더 수월하겠죠?

 

 

A. 돈을 빌려주는 것, 전문용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를 통해 성립이 가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싸움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불리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주와

돈을 빌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차주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이는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① 채무액

 

빌리는, 혹은 빌려주는 금전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②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 대주와 차주, 즉 채권자와 채무자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별명이 아닌 실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해 동일한 인물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③ 이자

 

이자에는 무이자 약정과 이자만 약정이 있는데, 만약 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가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는데, 이율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또한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 이자로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④ 변제기일

 

변제기는 년도와 월, 일을 결정지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만약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⑥ 기한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란 법률행위인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 부관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

 

 

⑦ 조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언젠가 돈이 생길 시 갚는다'라는 등의 조건은 달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