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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칼부림 사건' 사망자가 유리?…공식 입장 "오보 법정대응"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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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칼부림 사건 사망자'가 유리?

공식 입장 "오보 법정대응"

 

 

 

 

오늘 오전, 때 아닌 연예인 사망 소식에 팬들은 물론 출근 길 및 등교 길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접한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1990년대 신나는 댄스곡으로 대한민국을 주름 잡았던 혼성 그룹 쿨의 멤버 유리 씨칼에 찔려 숨졌다는 기사였는데요.

 

알고보니 언론 매체 노컷뉴스에서 보도된 '유리 사망' 단독 기사는 '오보'로 판명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유리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리 소속사 WS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망 기사를 소속사에 확인 전화 한 통 없이 내보낸 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며 "단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명예 훼손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터넷 시장이 무섭게 발전하며 인터넷 언론 매체 또한 수없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면으로나 접할 수 있었던 뉴스 기사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할 수 있어

지면기사 보도만을 운영해오던 신문사는 온라인 분야로도 확장 하며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언론사마다의 취재 과열 양상 심해져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식이나

제보 등으로 단독 기사를 발행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인터넷 언론 매체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은 허망하기 그지 없는데 오로지 기사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뽑아 송고하는 등 일명 '낚시성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내어

언론사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기사를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

언론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깊어져 갈 것입니다.

 

 

 

 

쿨 유리 '사망 오보' 강력 법정대응

 

쿨의 멤버 유리 씨가 자신의 '사망 기사'로 인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에서는 언론피해 유형을,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언론 등에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