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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 부동산 경매물건 확정 및 입찰가격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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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 부동산 경매물건 확정 및 입찰가격

 

 

 

 

경매전문 윤경변호사 '경매 입찰참여 물건 확정 짓기'

 

경매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부동산등기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모두 끝마쳤다면,

입찰참여 여부입찰 참여 물건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자신의 재산 상황이나 입찰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드는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을 시 어느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한의 최저매각가격이나 시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또한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면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낙찰가율 산정법 ▶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 등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매각대금과 더불어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에 관련된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