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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전문] 경매 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여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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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전문] 경매 매각허각결정 즉시항고 여부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경매 물건을 매수할 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될 시

매각 절차가 지연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매수신청보증과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시에는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

즉시항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즉시항고란?

 

즉시항고, 즉 항고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즉시항고는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는 다르게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이나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자신이 매수신청을 한 가격에 구속됩니다. 그러므로 그 가격 이하로는 매각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꼭 적어야 하는데, 만약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항고는 각하됩니다.

 

 

 

 

이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자는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면 항고심이 진행되는데,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단,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진술을 위한 항고의 상대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집행법원, 즉 원심법원의 결정이 취소되면

해당물건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고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