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사무장병원 불이익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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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불이익 있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의료생협 등을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설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생협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료 자조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근에는 사무장 운영 병원의 설립이 쉽다는 이유로 의료생협이 악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악용 사례를 없애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에 휩쓸리는 의료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 의료인이 아닌 자 등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인이 소속되고 그 의료인이 아닌 자는 사무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의료인의 경력이 짧아 취업을 하기 힘들거나 개원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개업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이 되었을 때 사무장은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지만 의료인은 나머지 책임을 둘러 엎고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될 경우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과징금과 부당이득금의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이득금의 환수 문제입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징수되는 부당이득금은 병의원을 개설하게 된 이후 적발 직전까지 받게 되었던 모든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액단위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매우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사무장과 의료인 사이에서 책임공방이 민사적으로 오고 갈 수 있고 다양한 법률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 법률문제에 법률서비스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