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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불법복제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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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불법복제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터넷 상에 불법복제물이 엄청나게 떠돌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책, 음악, 심지어는 그림이나 사진까지도 돌아다니고 있다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인터넷저작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게 되면 경고 및 삭제, 전송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저작권이나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또는 기술을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복제, 전송자에 대해 계정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을 통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공자는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해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명령도 내려질 수 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에 게시판의 형태나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인터넷저작권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게시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저작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것은 역시 음악저작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저작권보호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 불법복제물의 서가 폐기 및 삭제명령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해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것을 심의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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