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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지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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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지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지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6759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54587 판결), 이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상에 향후 임대주택이 건설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소액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받을 수는 없다)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25532 판결).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2) 다만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저당권자 등의 권리자가 전액 배당받아 만족한 경우라면, 그 나머지 금액을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게 배당해야 한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예측할 수 없었던 권리자에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소액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건축이 예정된 사실을 알면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소액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위 판결의 취지는 주택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확대한다면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예측불가능한 손해를 입게하여 부당하다는 것이지, 근저당권자의 예측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근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애매한 기준을 설정함은 근저당권자를 해한다는 입장에서 부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나대지인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차용한 돈으로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저당권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대여해 주었고, 건축 후 그 지상건물에까지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사이에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 인도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적어도 그 대지와 지상주택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동시에 매각되었다면, 임차인은 토지매각대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본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저당권설정 당시에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자의 희생 하에 일정한 범위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저당권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판례도 일정한 경우 즉,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척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2904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35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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