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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자가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1.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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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권자가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권자가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1) 임차인이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경우와는 달리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주임법 32참조). 2002. 11. 1.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1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그 판결주문에 건물의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지급을 명하였다 해도 이행제공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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