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의 요건】<영업비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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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의 요건<영업비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1. 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한다.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비공지 상태란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인에게 혹은 적어도 그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절대적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비밀성의 개념이 상대적인 만큼,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들로서 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 비밀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의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상세 정보는 갖지 못했다면 역시 비밀성이 있다.

이처럼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어도 보유자가 그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지된 것이다.

 

당해 정보가 시판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어도 현실로 그곳에서 당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reverse engineering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데에 장기간 및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에도 비밀성이 있다.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가 아닌 이상, 3자가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 소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동일 정보의 영업 비밀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일단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누가 공개했는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묻지 않고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지 못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어야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그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알려지면 공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일반 대중에까지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와 관계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를 다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반인에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도 아니한 채 제품수주나 계약체결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개한 경우는 설령 이 계약 체결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채권자가 특허등록출원한 경우도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데, 채권자가 문제의 정보가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면 그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채무자가 영업비밀이 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보의 비공개성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지만, 정보의 보유자가 이를 비밀로 관리할 의사를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처를 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그 정보의 비공개성을 사실상 추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반대사실, 즉 그러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음을 입증할 필요성이 옮아가게 된다.

 

2.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경제성(경제적 가치성)과 유용성의 두 개의 별개 요건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정보 그 자체가 경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 금전적인 값어치를 가져야 하는 것을 풀이하지 않고 단지 비밀로 소유 관리할 정당한 이익 정도의 의미로 새기는 한, 양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경제적 유용성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는 법의 목적에 맞추어 사회 일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 정보의 보유로 경쟁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이면 유용성이 인정된다.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여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潛在的으로 有用情報)와 경쟁회사의 제품개발계획, 판매계획 등과 같이 그 자체는 직접 생산방법판매방법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間接的으로 有用情報)도 유용성이 있다.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 현지판매법인의 제품원가 분석자료, 대리점 마진율, 할인율, 가격, 신제품개발계획 등은 적어도 일반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유용한 정보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다.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경제성이 있다.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negative information)도 직접적으로 유용한 자료는 아니나 그 실패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보(구체성이 없는 정보)는 적어도 잠재적인 이용가능한 정보로서 구체성을 갖지 못하면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

 

한편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보라야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본적으로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관공서 로비 요령이라든가 탈세지침, 공해물질의 배출방법 등 반사회적 정보는 비밀로 그 기업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는 제품 제조 기계의 설계도, 기계의 운용 매뉴얼, 조작 방법,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원재료 성분표, 혼합 또는 배합 요령 및 비율, 연구 개발 정보 보고서, 신상품 개발 마스터 플랜 등 공업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지식을 들 수 있다.

경영상의 정보에는 원자재의 구입선, 주문서,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 고객 리스트, 거래선의 루트,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선전 광고 요령 등 경영 거래에 직접적인 필요 정보와, 조직 개편 계획, 타사와의 합병, 지원, 투자 계획, 자사 내의 인사 배치 방법, 구인 계획 등 사업 조직에 관한 정보와, 원가 계산 방법, 자금 조달 계획, 사원의 급여 수당의 액수, 설비 투자 우선 순위, 예산 배분 지침 등 재무에 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위와 같은 정보에는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특허성이나 문화적 창작으로서의 저작물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술 공개를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려는 특허법 등의 정신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다.

 

3. 비밀관리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영업비밀 보관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비밀자료의 보관, 파기방법을 지정하거나 비밀취급자를 특정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관리하고 있다면 비밀유지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원이면 누구라도 열람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보 접근 방법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누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비밀 관리성은 완벽하게 인정되겠지만, 영업 활동의 실상에 비추어 그와 같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은 그 영업비밀 자체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타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막아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정도의 상당한 노력이 없다면 정보에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보라는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고, 이런 생각이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단순히 비밀 관리 의사만 있었거나 비밀로 관리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그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없는 상태의 정보까지 보호한다면 무엇보다도 정보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3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자로 하여금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만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비밀의 유지관리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은 엄격하지 아니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비밀관리노력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밀 관리 노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이 예시된다.

 

. 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 통제

 

영업비밀이 기록 저장되어 있는 매체는 서류, 도면,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컴퓨터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켓, 시디, 시제품 등의 어떠한 것이든 그 매체의 접근 통로에 보관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둔다든지, 매체 자체에 비밀사항으로서의 어떤 표시를 하고, 누설을 막는 보안 시스템, 또는 누설시의 경보 장치 등을 둔다든지, 매체의 속성에 따른 적절한 보관책임 체계를 둔다든지 하는 정황은 비밀 관리 노력의 상당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

 

정보 접근이 가능한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선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이를 규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문서상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면 일단 관리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이나 계약상의 의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느냐가 상당한 노력 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 관행의 형성 등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 유지 노력

 

거래의 상대방은 거래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는 수가 많다. 제품의 생산 자체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거나 회계, 법률, 경영 등에서 전문 법인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어 시판하는 경우나 경우에 따라서 정보가 들어 있는 매체의 보안 점검, 고장 수리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 영업비밀임을 분명히 하여 계약시 또는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면 관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