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사업소득자의 소득액(일실수입) 산정】<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18. 12:15
728x90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사업소득자의 소득액(일실수입) 산정<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사업소득자의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사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별도로 올린 부분 참조 요망

 

1. 사업소득자의 노무가치의 측정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도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총 수입금(통상 세무서에 신고한 총수입금)에서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사업주 개인 소유로 된 점포의 임료 상당액, 영업권, 특허권 등에 대한 수익, 가족이 제공한 근로 대가, 종업원의 노무 대가, 동업자의 근로 대가를 모두 공제하여, 기업수익 중에서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가 차지하는 부분만을 상실 수입액의 기초로 삼는다.

실무에서는 사업체의 총 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실수입을 기초로 하는 방법(노무가치설) 대신에 그 사업체의 규모,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대체노동력고용비설)이 활용되고 있고, 판례도 이를 허용하여 왔다.

더 나아가 개인사업주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에 의한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

 

2. 실수입에 의한 소득인정

의사, 가수, 건축사, 변호사, 개성이 강한 예술가 등의 수입은 대체로 실수입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연간 총 수입액은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인적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에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

성과급 보수를 받는 자동차 외판사원(통상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모집인, 유흥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에 대하여도 실수입에 의하여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38623 판결은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되나,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다.

 

3. 통계소득에 의한 소득인정

사업소득자의 실수입 또는 대체고용비의 입증이 곤란하여 처음부터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4. 겸업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상실 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겸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세차장과 카센터 2개의 업체를 경영한 경우, 독립적으로 중국집과 간이음식점을 겸업한 경우, 건재업 소매상을 경영하면서 보일러시공, 가옥수리 등 일에 종사한 경우, 굴삭기를 보유하여 별도로 중기운전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중기를 운전하면서 중기 도급 및 대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중기임대사업자로서의 수입과 중기운전사로서의 수입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겸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업종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적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3. 기능적 노동임금(기능공)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그 공사의 완공시기까지는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다.

이때 상용기능공이 아닌 일용기능공에 대하여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적용할 수 없다.

일용 노임단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이용하여 적용항목을 찾으면 된다.

 

4. 자영농

농촌진흥청 발행의 농축산물표준소득표는 우량농가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것인 점등에 비추어 특수작물의 자영농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판례 중에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서 1차 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 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 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기재를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이 많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근로자의 항목을 적용하는 예가 많다. 상당한 정도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영농에 대하여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