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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신체감정절차> 재감정의 허용기준】<재감정>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은 어떤 경우에 받아줄까? 재감정의 허용기준을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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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신체감정절차> 재감정의 허용기준<재감정>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은 어떤 경우에 받아줄까? 재감정의 허용기준을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을 법원은 어떤 경우에 받아줄까? 재감정의 허용기준을 무얼까?>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신청의 허용기준

 

1. 신체감정서에 대한 재감정

 

. 재감정 절차

 

산체장해의 부위, 정도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된 신체감정서가 도착하면 당해 심급에서는 1회의 신체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체감정서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보완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도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신체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신체장해율이 너무 낮게 감정되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문제이다.

 

재감정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신청하는 대로 채택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체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관으로서는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일일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으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배상의학에 관한 일반원리 등에 비추어 재감정을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감정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

물론 최초 감정에서 촉탁기관으로 지정되었던 병원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재감정은 최초 감정결과에서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감정촉탁이 아니라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한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송무예규 제593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2조에 의하면, 감정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재감정의 취지와 재감정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감정인을 선정하여 재감정을 명하는 경우의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위 예규는 '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로 한정하였다.

 

3조가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하여 감정을 시행하는 경우의 담당의사 자격을 '국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의 전문의'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재감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자격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의사도 감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재감정 허용의 정도

 

재감정은, 남발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연을 초래하고,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의 승복률을 떨어뜨려 결국 조정 불성립, 판결선고, 항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전체적인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재판부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건을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면에서(심오한 법률적 쟁점보다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의 과다로 인하여 화해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재감정을 너무 엄격하게 운영하면 오로지 재감정을 받기 위하여 화해권고에 불응하고 판결을 받아 항소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한편, 우리나라 의사들의 배상의학적 지식이 현실적인 연구풍토나 교육체계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단수의 감정서만을 금과옥조로 여겨서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점에서도 재감정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감정과목별, 감정의별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장해율과 개호 필요성, 여명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감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제한 없이 재감정을 개방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은 1차 감정결과에 대하여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감정 신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내심으로 재감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두되, 개개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서는 재감정 신청시 엄격한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재감정 채택률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