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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배상 책임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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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배상 책임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서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데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갖고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A씨는 차량의 범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를 진행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이 심하게 꺾여있고 경사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가파른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영화관측에서는 입구에서 감속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차장에 진입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맞섰지만 법원에서는 과속운전자의 과실을 60% 주차장 관리의 과실을 40%로 봤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보험사가 영화관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영화관은 보험회사 측에 10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면 지하주차장의 종단경사로는 직선부분에서 17%, 곡선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경사로 인해 과속방지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영화관측에서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인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운전자 역시 서행을 했을 경우 충돌을 피하거나 파손 정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인의 과실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약관에 대해 모두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얻지 않고 혼자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