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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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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전과와 전과 기록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 확정판결로써 유죄의 선고 또는 형의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전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과는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경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록을 전과기록이라 하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➀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➁수형인명표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➂수사자료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서류 중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사자료표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뿐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종결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➃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보호관찰, 선고 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지만 수사나 재판과 같이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록되게 됩니다.

 

 

 

 

 

 

전과의 효과

 

전과는 법적 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공무원의 임용자격이 제한되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정한 형의 장기를 2배 가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효과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으로 사회생활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