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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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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면소판결의 사유_형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소판결의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소판결은 형사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순절차적 형식재판과 구별되며, 구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과도 구별됩니다.

 

 

 

 

 

 

양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하여는 실체재판설, 형식재판설, 이분설,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는 바, 면소판결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형식재판이지만, 실체적 소송조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체적 심리가 행하여지므로 순절차적 형식재판과도 구별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고 하는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설이 통설입니다.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 즉 실체형성을 할 이익이 없고 실체형성을 끝까지 진행시키는 것을 부적당하게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선고됩니다. 이러한 면소판결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확정판결이 있을 때

약식명령, 즉결심판, 군사법원판결을 포함합니다.

➁ 사면이 있을 때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이므로 여기서의 서면을 일반사면만을 의미합니다.

➂ 공소시효의 완성

➃ 형의 폐지

범죄결과 발생 이후에 형이 폐지된 때입니다.

 

※ 형의 폐지란

명문으로 법칙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령에 정하여진 유효기간의 경과 전법이 후법에 접촉됨으로써 실질상 법칙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한시법에 있어서 유효기간 내의 범죄행위를 그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인 절충설에 의하면 국가의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나 경제사정의 변경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함에 불과한 경우엔 처벌하게 됩니다.

 

 

 

 

 

 

Q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고송영장의 효력은?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검사는 상소할 수 있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 학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