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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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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폭력사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쟁조정이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제3자의 주선을 통해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저렴하게 진행되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절차

 

분쟁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자치위원회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다음의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1. 피해학생·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