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의 해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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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의 해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2066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금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별표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병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3] 갑의 배우자 을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실제손해액별표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자 병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갑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갑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위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별표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안경록 P.334-368 참조]

 

.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 소외인은 2017. 7. 4. 피고와 (차량번호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7. 7. 8.부터 2018. 7. 8.까지,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사망 및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8. 1. 27. 제천시 (주소 생략)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위 피보험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실제손해액‘<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합계 1,902,892,091(= 일실수입 273,473,586+ 장래의 보조구 구입비용 2,353,942+ 개호비 1,577,064,563+ 위자료 50,000,000)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액 5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1심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는 소송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등을 한정하지 않은 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등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실제손해액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역시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사고에 따른 상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상해보험의 목적과 취지, 소 제기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이 예정된 대인배상등에 관한 보통약관 제10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이하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위자료를 제외하더라도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합계 1,540,927,473(= 일실수입 163,364,608+ 장래 보조구 구입비용 2,126,600+ 개호비 1,375,436,265)으로 산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보상한도액인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상고이유 :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피보험자가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경우를 의미할 뿐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른 실제손해액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 문제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의무자 또는 그 보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이하 자동차상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자, 즉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상해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단독 과실에 의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배상의무자를 전제한 손해배상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즉 이 사건 특별약관 중 관련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특별약관 2. (2) 항에서는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실제손해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정의는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주요한 검토 대상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해석상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한 별개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그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의 제기 없이 곧바로 자신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약관이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하 보험금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이하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약관 내용상 이 사건 특별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 사건 보험금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만일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상해보험)이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234538, 2345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등 참조).

 

원고(피보험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자동차상해보험, 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의 특별약관에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약관에 별도 첨부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원심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은 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손해액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위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자동차상해보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안경록 P.334-368 참조]

 

. 의의와 법적 성질

 

국내 보험사들의 공통된 약관 내용을 종합하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판단해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21833 판결). 나아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항목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그 부분이 따로 생명보험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 자기신체사고보험과의 관계 (= ‘대체보장내용 확대’)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6개 담보항목으로 구성되고, 이는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이고, 나머지는 임의보험이다.

 

먼저 다음과 같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의 담보항목이 있다. 이는 가해자로서의 책임 부담 위험이 전가되는 형태이다.

 

그리고 배상책임 외의 담보항목이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서의 손해 부담 위험이 전가되는 형태이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을 취급하는 국내의 모든 보험사는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상해보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신체사고보험과의 관계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양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에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율대상이 겹치지만, 보험금 산정방식과 한도액, 면책범위, 보험료 액수 등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확인 가능한 모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자동차상해보험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험계약자가 자동차상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그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되 그 보상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에도 자동차상해보험이 자기신체사고보험처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구제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서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212740 판결).

 

통상적으로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동차상해보험의 보장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6)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지급받는 보험금.

7)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지급받는 보험금.

8)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지급받는 보험금.

 

물론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동차상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개별 약관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와 같은 설명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통상 약관의 별지로 첨부되는 보험금지급기준외에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도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에 관하여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일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자동차상해보험금 산정 기준으로서의 실제손해액에 관한 주요 보험사의 특별약관 내용 (= 유형 분류)

 

주요 보험사의 보험금 산출 방식 (= 공통)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자동차상해보험금 계산의 구조는 동일하다. 다음과 같이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되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보험사의 실제손해액정의 형태 (= 유형화 가능)

 

이처럼 실제손해액을 매개로 한 주요 보험사의 보험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실제손해액의 정의에 관하여는 보험사별로그리고 보험상품 판매시점별로특별약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많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 중 실제손해액의 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7. 7. 4. 무렵.

10) 검색 가능 최신 시점.

 

대략적으로는 이 사건처럼 형태 제한 없이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도 실제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형(이하 1유형이라 한다), 대인배상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도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형(이하 2유형이라 한다),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은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 유형(이하 3유형이라 한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유형의 약관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참고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약관에서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1유형 약관 및 제2유형 약관의 경우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금지급기준자체에 과실상계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3유형 약관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유력설의 입장이고 보험업계 실무의 이해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 단독 과실에 의한 사고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무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어 자동차상해보험의 개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자동차손해보험약관상 실제손해액개념의 도입 배경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실제손해액개념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손해액개념은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보상한도(보험금액) 때문에 실제 피해까지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대인배상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 공제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가급적 실제 피해액에 가깝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종래 단독사고 등과 같이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아무런 공제 없이 약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것이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항목을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실손보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금 계산을 위한 실제손해액개념 도입 배경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급적 충분한 보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 안경록 P.334-368 참조]

 

.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1633 판결 등). 하지만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5120 판결).

 

이 사건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할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 판단의 타당성 여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 대상판결의 요지

 

국내 보험사는 자동차상해보험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실제손해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의하지 않고, 보험사마다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지급기준이외에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도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약관에 대하여 하급심의 주류적 실무례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금액이란 법원이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손해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확정판결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다.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과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 등을 바탕으로 제1유형 약관 해석에 관한 종래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