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8-5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I.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가. 총설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