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공유물의 관리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공유물의 이용관계,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