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후보완항고의 종기【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