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의 대상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는 해당 매물을 내놓고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하여 배당금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경매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두고 이야기 하곤 하죠.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의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물론 그 정착물은 각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정착해 있는 건물이나 물건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 토지와 따로 경매를 하지 않고 토지 하나로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해당 토지에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역시 경매의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