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한 부동산 계약 취소 A씨는 이웃에 사는 B씨가 요구한 본인 소유의 농지 200평을 매매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땅을 팔지 않으면 A씨의 아들을 차로 상해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A씨는 위 농지를 평당 8만원의 가격에 매도하여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농지의 시세는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고 A씨는 평당 2만원씩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씨가 B씨의 협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졌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위 농지를 매도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