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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과실책임 유무와 손해배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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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과실책임 유무와 손해배상


 

부동산계약 관련하여 과실책임과 이에 따른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여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 유무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동산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약체결을 할 때 과실여부와 책임은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된 경우에 계약을 하는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대해 다른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을 통해 보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의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계약체결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 불가 사실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했던 당사자의 한쪽은 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해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체결은 거래관계에서의 계약과 다양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분양이나 주택매매에 관련하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토지가 실제면적과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매매 자체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면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과 계약체결에 대한 과실책임 이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시적 불가, 혹은 불능이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 이미 부동산이 불타서 사라졌거나 여러 이유로 소실되거나 망가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하자 불능 상태를 알았다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에 대한 경매 소송이 진행됨을 알고도 건물을 매수하고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애초에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정을 인지하고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계약의 과실책임을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을 때를 알아보면 부동산의 매도나 매매가 원초적으로 불능한 상태를 알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는 사람이 그 불능에 대한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 이 때는 매수인이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얻으려 한자는 계약사항의 유효함을 신뢰 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내놓는 사람은 이로 인한 과실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시적 불능 상태인데요 A씨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산으로 업무 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발령을 받고 온라인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계약한 부동산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유효한 것만을 믿고 이사를 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때 A씨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연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도 할 때 건물주 혹은 매도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원시적 불능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에 따른 내용을 매수인 혹은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건물, 주택의 계약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돈을 쓰고 지출을 하는 금전 거래 중 하나 입니다. 이에 따른 부당거래 혹은 손해를 입거나 이로 인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경매, 혹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 조언을 통해 해당 분쟁을 현명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체결에 대한 과실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