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등기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부동산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 등기명의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