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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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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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수입 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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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이 영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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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상 대 방 김 용 한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귀원 2018가합109 가옥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귀원 법원사무관 박봉대가 2018. 8. 16. 내어 준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이 피고, 상대방이 원고인 귀원 2018가합109 가옥인도 사건에 관하여 2018. 7. 4.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2018. 7. 26. 확정되었습니다. 2. 위 판결은 반대급부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위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지 않았는데도 귀원 법원사무관 박봉대는 2018. 8. 16. 위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 주었습니다. 3. 따라서 위 집행문의 취소와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 정본 1통 1. 집행조서 등본 1통 1. 위임장 1통 2018. 9. 3.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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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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