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시송달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송달장소,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소송계속 도중 수감된 당사자의 송달장소변경신고의무의 존부 및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허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판시사항】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수감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⑵ 그 후 피고는 구속 수감되어,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송달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⑶ 제1심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
⑷ 그 후 피고는 출소하였고, 출소일로부터 2일 후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위 발급일로부터 13일 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⑸ 원심은 항소를 각하하면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았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답변서 제출 후 구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⑹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만 송달의 효력은 있다. 다만 피고는 수감된 당사자로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판결정본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적극), ㈏ 수감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적극) 여부이다.
⑵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⑶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제1심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으며, 피고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추완 항소를 하자 원심이 추완 항소를 각하한 사안이다.
⑷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피고 주소지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송달의 효력은 있고, 다만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2. 송달장소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도봉 · 강북구분회(이하 ‘도봉분회’라 한다) 사무국장이던 A의 피고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봉급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9-3’으로, 송달장소를 도봉분회 사무소 소계지인 ‘서울 도봉구 창동 상업지구 95-22 다모아빌딩 603호’로 기재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위 송달장소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여 도봉분회 직원인 B가 위 서류를 수령하였으며, 그 후 제1심법원이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연 후,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위 송달장소로 판결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여 도봉분회 사무국장인 C(퇴사한 A의 후임)가 이를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②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70조 제1항, 현행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83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그 시설에 붙여진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도봉분회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설치되는 피고의 산하단체로서 피고의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어 피고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송달을 도봉분회의 사무소로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⑵분석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한약사회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송달장소를 그 하부기관의 소재지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본판결은 그 경우 하부기관의 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그 하부기관이 당해 단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근무장소에서의 송달 (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⑴ 판시 내용
① A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B의 주소를 기재한 후 송달장소를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 주소인 ‘서울 중구 남창동 1-1 상동빌딩 6층 (주)그리쉼’을 기재하여, 법원이 지급명령정본을 위 상동빌딩 6층으로 발송하고, 주식회사 그리쉼의 직원인 C가 이를 수령한 사건에서, 원심은 B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은 그 대표이사인 B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니라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A주식회사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B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별도로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을 지급명령의 송달장소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처음부터 B의 주소지가 아닌 주식회사 그리쉼의 사무실로 송달을 하여 직원인 C가 이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송달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명령이의신청을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 불과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② 대법원은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⑵ 분석
① 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나 그 사람 본인의 영업소 ·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소 ·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이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있는 현실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만 송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직접 영업소 ·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영업소 · 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송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1990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한 것(현행 민사소송법 제7조, 구 민사소송법 제5조의2)과의 균형을 고려한다면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를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개정 민사소송법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를 원칙적인 송달장소로 하면서도 제18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인정하였다.
② 본결정은 제183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가 송달장소의 하나이지만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가 원칙적인 송달장소이고 근무장소는 그러한 원칙적인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송달할 수 있는 보충적인 송달장소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실무상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③ 한편, 근무장소를 송달장소로 인정하지 않았던 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조우송달의 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규정하였다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 당시에 그 자리에 없다고 하여 바로 송달불능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용주나 동료직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송달제도를 도입하여야 비로소 송달장소로서의 근무장소의 효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18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고용주 또는 동료직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은,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 ·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장에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8-11 주코빌딩 6층’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근무장소를 피고의 송달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위 근무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8-11’에서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직원인 A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피고의 근무장소에서 그 고용주의 피용자 내지 종업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다.
다. 송달장소변경 미신고시의 발송송달의 요건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⑴ 판시 내용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되어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185조)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⑵ 분석
① 송달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종전 송달장소에서 송달불능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데, 본판결은 그러한 경우 종전 송달장소에서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발송송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나타나 있는 송달가능 장소로 송달을 하여 그 장소에서도 송달불능되면 비로소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상 처리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② 그 후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 등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③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바53 전원판부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현행 제185조) 제2항은 민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당사자 등이 송달될 서류를 사실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의 진행을 당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것은 신고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적절한 방법이고, 송달장소 변경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받은 당사자 등은 언제든지 법원에 문의하여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송달받지 못한 서류를 다시 받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도모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성 등의 공익적 법익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당사자 등이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우편송달에서의 송달장소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원고 본인 명의로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소장과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구 민사소송법 제1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장소로 송달하여 원고가 불출석하자 1회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였고, 다시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장소로 보냈으나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위 변론기일 소환장을 위 장소로 송달하여 원고가 불출석하자 2회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원고가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자 원고의 항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②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바, 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된 곳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주소이기는 하나, 그곳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할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그곳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으므로(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훨씬 전에 현재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소장과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지는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그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우편송달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⑵ 분석
그 후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본판결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우편송달과 관련하여 그 가능한 경우와 송달장소에 관하여 법의 취지와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나아가 당사자가 사소한 실수로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송달의 잘못으로 인한 무익한 절차를 예방하여 소송진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송달장소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872-880 참조]
가. 송달장소
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민소 183조 1항 본문).
위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2항).
민사소송법은 핵가족․맞벌이 시대에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⑵ 한편,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민소 183조 1항 단서), 조우송달시에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난 장소(민소 183조 3항)가 송달장소이며, 송달영수인의 신고(민소 184조)나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송달장소 변경신고(민소 185조 1항)가 있는 때에는 각각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법원 내가 송달장소이다(민소 177조 1항).
⑶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당사자가 소장 등에 표시한 장소로 송달할 것이다.
기록상 송달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 있는 경우에는 송달될 가능성이 많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야 하는바, 그 송달장소의 선택은 송달사무처리자인 법원사무관등의 재량에 속한다.
나. 주소․거소
⑴ 주소(住所)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민법 18조 1항)을 말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거소(居所)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중인 병원, 장기 체류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민법 19조).
다만, 형사피고인이 보석결정으로 주거가 제한된 때에는 그 주거를 송달장소로 하여야 한다.
⑵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면 당사자가 소장 및 항소장에서 주소로 기재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장소(민소 184조)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양쪽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⑶ 피고에 대한 송달이 주소불명을 이유로 불능되었는데 법원이 기록 등에 의해 피고의 실제 주소를 알게 된 경우에는, 원고한테서 주소보정 등 신고가 없더라도 그 곳으로 송달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에 대하여 판명된 주소로의 보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송달받을 사람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에 있어서는 그 송달장소의 진위도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영업소․사무소
⑴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 또는 영업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를 의미한다.
반드시 본점이거나 등기된 지점일 필요는 없고,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의 비춰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⑵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되어 일하는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또한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다만, 이러한 장소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추가된 송달장소인 민사소송법 182조 2항인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⑶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법정대리인의 영업소․사무소가 그 송달장소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다(민소 183조 1항 단서).
⑷ 영업소나 사무소는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활동의 중심이 되는 영업소나 사무소여야 하므로, 이미 폐쇄된 공장은 적법한 송달장소인 영업소나 사무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누191 판결).
라.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
⑴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그 대표자이므로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다(민소 183조 1항, 대법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⑵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즉 대표자 자신이 경영하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⑶ 따라서 송달받을 법인의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여 위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위 2000다60197 판결), 다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장소로서 새로 추가된 ‘근무장소’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다.
마. 근무장소
⑴ 송달장소로서 근무장소를 추가한 취지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소 183조 2항).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대부분의 가족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업소․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의 하나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근무지의 특별재판적(민소 7조)을 인정한 취지와 상응하는 것이다.
종전에도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조우송달의 한 형태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근무장소에서의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보충송달(민소 186조 2항)까지도 허용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였다.
② 근무장소에서는 교부송달뿐만 아니라 보충송달(186조 2항)까지도 허용된다. 근무장소를 송달장소로 추가한 것은 대부분의 가족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업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이 보통인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근무지 특별재판적(7조)를 인정한 취지에 상응하는 것이다.
⑵ 근무장소에 송달하기 위한 요건 (= 장소적 보충성)
①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민소 183조 2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주소 등의 장소에 송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주소 등의 장소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충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장소적으로 보충적․부차적인 송달방법일 뿐이다.
따라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먼저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② 송달장소로서의 근무장소는 취업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주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공무원의 근무장소도 포함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의 근무장소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점은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곳에 송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원래의 근무장소를 떠나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소 또는 다른 주된 직업에 종사하면서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직에 있는 회사의 소재지 등(ㅇ위 2012다16063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실무상으로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외에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있어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⑴ 신고된 ‘송달받을 장소’
① 송달받을 사람은 주소 등 외의 대한민국 안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민소 184조).
따라서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되며, 신고된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도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②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186조 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
③ 나아가 실무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관지점과 그 소재지를 주소지로 기재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소관지점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소 184조), 그 법인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관지점을 송달장소로 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⑵ 송달장소가 바뀐 경우의 변경신고 의무
① 또한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소 185조 1항).
변경을 신고하여야 할 송달장소에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무장소나 신고된 송달장소(민소 184조)도 모두 포함된다.
② 만일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민소 185조 2항).
사. 송달함 송달
⑴ 총설
① 송달은 법원 안에 설치한 송달함을 이용하여서도 할 수 있다(민소 188조 1항).
송달서류가 많은 변호사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 모든 송달서류마다 별도로 봉투를 만들어 송달하는 것이 법원이나 우편집배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송달비용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수의 송달서류를 자주 송달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히 사서함 방식의 송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송달함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고한 ‘송달받을 장소’ 중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한다(민소 188조 2항).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민소규 52조 5항).
송달함제도의 이용방식은 각급 법원 또는 지원의 규모와 시설, 수요자의 범위,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과 이용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송달함의 이용 절차
① 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52조 1항).
송달함은 법원 또는 지원 단위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법률상 예정되어 있으므로(민소 188조 1항 참조), 이용신청도 수소법원이 아니라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하도록 하였고, 이용신청 여부는 송달의 효력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절차상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민소규 52조 2항). 송달함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송달방식과 달리 그 이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송달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미리 그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내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민소 187조 4항).
③ 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변호사의 경우 사무원 등 일정한 사람을 미리 서류 수령자로 지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류를 수령하여 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송달함 이용자 본인이나 본항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할 수 없다.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누가 송달을 받았는지는 송달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⑶ 송달함 송달의 실시방법
① 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민소규 52조 4항).
② 이 장부에는 송달함에 넣은 서류의 이름과 넣은 일시, 송달받을 사람 및 서류를 수령한 사람과 수령한 일시 등을 기재하여 송달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로써 송달에 관한 사항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송달함송달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③ 그 밖에도 위 장부에는 송달함 이용신청을 한 사람, 지정된 서류 수령자, 이용기간,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을 필요가 있다.
아. 송달함 송달의 효력
①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실제로 서류를 수령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송달함에 넣은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소 188조 3항).
② 소송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위하여 송달서류를 실제로 받아갔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송달함 이용자는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송달장소에 관한 흠
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등 제3자에게 한 송달은 송달절차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행방을 감춘 지 6개월이 지났고 피고의 처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의 주민등록까지 옮겨진 경우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고(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송달받을 사람이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뒤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사람의 어머니가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은 무효이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14 판결).
② 또한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을 만나 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위와 같이 송달장소가 잘못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사 피고가 그 판결 있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③ 그러나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별도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당사자의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다면 그 송달은 적법하다(대법원 1980. 4. 23. 선고 80마93 판결).
④ 수취인이 이사를 한 경우 송달물을 반송하여야 하지만 우편집배원이 이사간 새 주소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다(전송 받은 송달결과정보의 ‘송달장소’란에 “이사하여 전송”이라고 기재). 우정사업본부는 주소이전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공휴일 제외) 3개월간 1회에 한하여 우편물전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원사무관 등이 입력한 송달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주소이전신고)에서 우편집배원이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장소에서의 송달인지 문제된다.
⑤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새 주소에서 우편집배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했다면 민자소송법 183조 4항에서 정한 조우송달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전신고한 새 주소에서 만난 본인의 동거인에 대하여는 조우송달 및 보충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주소보정을 통해 이사간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⑥ 한편 수취인이 종전 주소에서 계속 송달을 받아오다가 이후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할 필요 없이 송달장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⑦ 나아가, 이러한 송달장소에 관한 흠도 소송서류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송달받을 사람의 추인 또는 이의권상실 등으로 치유될 수 있다.
4.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44-1547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나. 교도소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
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長)에게 하여야 한다(민소 182조).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및 여자의 선도보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에 대한 송달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피구금자 또는 피수용자의 송달에 관한 직무상 법정대리인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재감자 등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그 시설의 장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설사 수소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피수감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판결), 일단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달서류가 교부되면 수감된 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은 완료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참조).
봉투의 수신 명의는 “○○교도소장”이라고만 표시하면 족하고, 성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송달통지서의 송달서류 표시에는 “○○○(재감자)에 대한 소장” 등이라고 표시한다.
그러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일단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로 송달한 결과 송달통지서의 기재나 수령한 가족 등으로부터 신고에 의해 송달받을 사람이 구속중이라고 알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재송달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촉탁 등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도 있다.
송달을 받은 교도소 등의 장은 송달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1항․2항).
즉, 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피구속자를 법정까지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50조 2항․3항).
⑵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즉 교도소 등에 수감된 자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장소, 송달받을 자가 달라지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⑶ 교도소 등의 장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송달받은 서류 등을 수감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수감자 등의 추완항소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민사소송법 제173조)’로 인정될 것이다.
다. 법원이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 내용을 알았을 경우 (= 마찬가지로 무효)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정본 송달 당시 피고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을 대전교도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종전 주소로 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어 무효이고, 이는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감자에 대한 송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영진 P.441-460 참조]
가. 불변기간의 해태
⑴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며(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 민사소송법 456조 3항․4항의 재심제척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어서(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모두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도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이다(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⑵ 또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불변기간 기산의 기초가 되는 송달이 유효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허위주소에서 다른 사람이 송달받은 경우와 같이 그 송달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없어 항소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었던 사변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1991. 3. 15.자 91마1 결정).
어떠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⑵ 판례에 의하면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된 점(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509 판결)이나,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결)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행이나 지방출장, 질병치료를 위한 출타 등으로 인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처럼 그 책임이 소송대리인에게 있는 이상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보완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그 대리인의 보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⑶ 판례에 의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우편배달원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원고의 마을에 사는 사람 편에 전하였으나 그가 이를 분실하여 원고에게 전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62. 2. 8. 선고 60다397 판결), 당사자와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가족인 어머니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1473 판결), 당사자의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에는 모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추후보완이 허용되고,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또 채권자가 뒤늦게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제1심 변론종결 직후 채무자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법정 외에서 전화를 통하여 채권자에게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여 채권자가 우편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송달이 가능한 채권자의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였는데, 그 변론재개신청서가 선고기일 하루 전에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법원이 그 접수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1410 판결)에도 추후보완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시송달에서 송달받을 사람이 무과실인 경우도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다.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⑴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송달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러나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상소의 추후보완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시송달제도의 기능과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사실을 몰랐고 또 모른 데 과실이 없을 것(즉, 선의와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후보완의 허부와 관계없는 사항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⑵ 판례는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또한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나(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636 판결) 당사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결과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안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잘못이 개재되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추후보완을 인정한다.
예컨대, 법원의 부주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송달한 탓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한 경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1410 판결, 1990. 8. 28. 선고 90마606 판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통지를 누락하고 판결정본을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경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소가 정확하고 변동이 없음에도 우편집배원의 경솔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으로 반려하거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86 판결),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일통지서를 반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656 판결)한 까닭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모두 당사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⑶ 반면, 처음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의 주소를 신고한 때문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1981. 3. 24. 선고 80다2739 판결).
이는 당사자가 이사하면서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있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024 판결).
라.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의 경우
⑴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외에도, 실무상 흔히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그 곳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게 한 다음(피고 아닌 타인이 송달을 수령하도록 함) 마치 피고 자신이 송달받고도 불출석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경우이다.
⑵ 판례는 이 경우 그 판결의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아직 그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즉, 미확정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언제든지 통상의 방법에 의한(즉, 추후보완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의 추후보완이라든가 재심청구(민소 451조 1항 11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⑶ 또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소 또는 소재불명으로 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에는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재심청구(민소 451조 1항 11호)까지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471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상소의 추후보완과 여기서의 재심청구 중 어느 쪽을 택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1980. 7. 8. 선고 79다1528 판결).
7.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의 절차 및 재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영진 P.441-460 참조]
가. 추후보완의 신청
추후보완을 함에는 추후보완을 하는 자(당사자․소송대리인․보조참가인 등)가 해태한 소송행위를 그 방식에 쫓아서 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추후보완의 신청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예컨대, 항소의 추후보완을 하는 경우라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추후보완항소장”임을 명기하는 것이 관례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겠다.
나. 추후보완의 기간
⑴ 추후보완을 하여야 할 시기는 해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후부터 2주 이내이다(민소 173조 1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함으로써, 외국 거주자의 경우 국제우편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소송행위 추후보완 기간을 30일로 연장하였다(1항 단서).
여기서 ‘외국에 있던 당사자’란 장기해외여행 중인 자, 외국거주․체류 중인 자를 의미한다.
위 추후보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일 수 없으며, 부가기간을 정할 수도 없다(2항).
⑵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실의 경우에는 그 재난이 없어진 때이고, 판결의 송달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의 이혼사실 기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장애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만약 전화로 판결선고와 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가 장애사유의 종료시기가 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9860 판결).
다. 추후보완 허부의 재판
⑴ 추후보완사유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당사자가 추후보완사유를 명백히 주장하지 않아도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추후보완 사유의 존재, 즉 송달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송달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추후보완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를 심리할 법원이 이를 심리 재판한다. 법원은 추후보완사유에 한하여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민소 141조).
⑵ 추후보완은 별도의 독립된 신청이 아니므로, 법원은 추후보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독립된 재판을 할 필요없이 추후보완을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면 되고, 만일 추후보완 사유가 없는 때에는 추후보완된 소송행위는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재판(예컨대, 항소각하․상고각하 등)을 한다(대법원 1966. 3. 22.자 66마71 결정).
라. 상소의 추후보완과 판결의 집행력
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면 바로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추후보완 소송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대상판결의 집행력․기판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추후보완을 하면서 그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려면, 민사소송법 500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나 강제처분의 취소를 받아야 한다.
8. 공시송달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추후보완항소, 추완항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이영진 P.441-460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219-1222 참조]
가. 관련규정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나. 추후보완상소가 가능한 경우 (=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⑵ 판례의 태도
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 소장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다67561 판결 :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하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참조), 피고가 적극적으로 송달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고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5485 판결 등 참조).
나. 소송의 중간 단계에서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 추후보완상소 제기 불가)
⑴ 소송의 중간 단계에서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다. 피고가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⑵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다 추완항소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확실히 추완항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 재판 진행 중에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이 시작된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의 해태로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송달장소가 변경된 당사자는 새로운 송달장소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 피고들은 소장 등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 1이 … 제1심법원의 감정인지정결정등본을 각 송달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하여 … 2회의 변론기일을 거친 다음 …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사이 제1심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과 감정절차 등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이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⑶ 다만 사안에 따라 추후보완상소를 허용해준 케이스가 있어 사안에 따라 추후보완상소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상 피고에게 송달한 만한 주소가 드러나 있고, 법원이 이를 찾아보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⑷ 그러나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는 송달장소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 대상자 자체도 변경되는 것이므로,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가 없다.
다. 추후보완항소의 요건과 주장·증명책임
⑴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수송달자의 부지와 무과실)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과 ②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였다는 것, 2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추후보완항소의 2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 사안들에 의하면,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사안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요건이 충족되므로, 대부분 ② 요건의 충족이 문제 된다.
⑵ 한편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동거인인 소외인(피고의 동생)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소송서류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출되지 않은 사안에서, 추후보완사유(판결 선고 및 송달 사실에 대한 부지와 무과실의 사정)의 주장․증명책임은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하는 자(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⑶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2005 판결 등 참조).
⑷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는 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판결문 사본 등을 받은 경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② ‘경매사건의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경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등이 있고,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는 ① 유체동산 압류조서에 제1심판결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압류집행 후에 피고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정본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② 제1심판결문을 제시받으면서 재판 및 강제경매신청의 경위를 설명받아 그 무렵 자신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가 있다.
라.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⑴ 송달받을 사람의 부지와 무과실을 요건(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으로 삼아 추후보완을 허용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판례는 추후보완항소의 ① 요건에 관하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판례는 일관되게, 소송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의 주소를 신고한 때문인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 또는 상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므53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28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⑵ 한편 우편집배원이 우편송달통지서의 ‘배달 못한 사유’란에 기재한 송달불능 사유가 단순히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인 경우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자체가 불명인 것은 아니므로 공시송달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 공시송달을 하면 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고, ② 나중에 당사자가 법원에 찾아오는 경우 판결정본 등의 소송서류를 분실됨이 없이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③ 공시송달절차에 흠이 있어도 일단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의 태도인 점(판결정본의 송달이 하자 있는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소송기록이 상소심에 와 있음에도 아직 원심의 판결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심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므로,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일단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등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당사자의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여지도 있다.
마.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의 사안은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사안임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① 요건이다.
이에 관한 판례들은 다음과 같다.
⑴ 공시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한 판례(추후보완 불허)
①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처음에는 송달되다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②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당사자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③ 대법원 1994. 2. 25. 자 93마1851 결정(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한 주소에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된 경우)
④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당사자가 제1심의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경우)
⑵ 공시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 무과실이라고 한 판례(추후보완 허용)
①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48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다수 :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②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 항소심에서 항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된 경우
③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 법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④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 법원의 부주의가 있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경우
바. ‘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악의적 행태(소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다)의 정도가 심한 반면, 원고는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예외적 사안에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⑵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역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제1심의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송달장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⑶ 위와 같은 판례들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를 불허한 것인바, 일반적인 사안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다.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례들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된 사안에서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면서 추후보완항소를 차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①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04138 판결 :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가사사건의 절차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
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려는 집행관과 피고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에게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사실과 변론기일을 알려준 사례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함.
③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66559 판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제1심법원 소속 집행관은 ‘본인을 만나 송달 취지를 설명하고 전달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저항하며 서류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여 송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폐문부재 등의 송달불능에 따라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함.
사.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⑵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로는, ①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5670 판결), ②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21222 판결) 등이 있고,
㈏ 부정한 사례로는 부정한 사례로는, ①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②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회사 직원이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고 말하였고, 이어 원고가 제1심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자 피고가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이 있다.
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련 사건의 절차를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 피고가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스스로 신고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0. 5. 29.자 70마312 결정, 대법원 1994. 2. 25.자 93마185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결정 등 참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참조).
9.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52-1555 참조]
가. 교도소ㆍ구치소ㆍ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
⑴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장소’와 ‘대상자’가 모두 변경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3조, 제182조).
장소는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닌 ‘교도소’로, 대상자는 당사자가 아닌 ‘교도소장’으로 바뀐다.
교도소장에게 송달되었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송달은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고, 전달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의 문제이다.
⑵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는 ‘수감자에 대한 송달’을 적법하게 받지 못한 채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받았음
⑴ 송달장소가 변경된 당사자는 새로운 송달장소를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까지 내기는 하였다.
이를 근거로 원심은, 피고가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⑵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다 추완항소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소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확실히 추완항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후 재판 진행 중에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이 시작된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의 해태로 추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보충송달의 경우가 문제되나, 일응 추완항소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⑶ 그러나 ‘수감’은 송달장소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 대상자 자체도 변경되는 것이므로,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가 없다.
피고는 답변서 제출 후 수감되었으므로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가 없고,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하여 추완항소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 다만, 공시송달 자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적법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도 유효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유효하게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라. 추완항소는 가급적 넓게 허용함이 타당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못했고, 실제로 원고의 권리의무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면 가급적 원판결을 바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고의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체 심리에 대한 판단을 해 주어야 피고가 승복한다.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각하를 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판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