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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보충성, 부종성, 분별의 이익,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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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보충성, 부종성, 분별의 이익,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연대와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연대보증의 개념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89-697 참조]

 

. 서설

 

의의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특징 : 보충성 없음 (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분별의 이익 없음, 부종성 있음

 

보증연대와의 구별

 

보증연대는 개념상 수인의 보증인을 전제로 하지만, 연대보증은 그렇지 않다.

보증연대는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성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연대보증은 분별의 이익뿐만 아니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성립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성립

 

상법에 정한 특칙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2).

 

2. 연대보증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89-697 참조]

 

. 대외적 효력

 

보충성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437조 단서).

 

부종성인정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부종성에 기한 항변(433조 제1, 434, 435조 참조)을 할 수 있다.

 

분별의 이익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주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증인이 수인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4656 판결).

 

.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 : 주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사유 외에는 주채무자에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연대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만 미칠 뿐 주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62476 판결원심이 피고들의 흥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무 중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금 125,000,000원의 대출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2000. 7. 1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이 사건 각 채무 중 임병주, 조병욱, 김옥례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는바, 위 항변에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 외에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주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아울러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임병주인 금 127,000,000원의 대출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1992. 12. 15.이고, 주채무자가 조병욱인 금 1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1992. 12. 22.이며, 주채무자가 김옥례인 금 86,996,206원의 대출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1992. 12. 18.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상사채무인 위 각 대출금채무는 이미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흥성상호신용금고가 소멸시효의 완성 이전인 1994. 9. 26.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였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만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내적 효력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및 그 범위에서 변제자대위,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권

 

의의

 

연대보증인이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보증인들에게 그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448조 제2, 425조 제1), 이 경우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425조 제2).

 

구상권 행사의 주체 :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등).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한편,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70155 판결).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500만 원이고, ··병이 각자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채무자가 300만 원, 갑이 300만 원, 을이 200만 원을 차례로 변제한 경우, 최초 부담부분은 갑··병이 각 500만 원(1,500×1/3)이었으나 위 각 변제 이후 잔여 부담부분은 갑 100만 원{(1,500-300)×1/3-300}, 200만 원{(1,500 300) × 1/3 - 200}, 400만 원{(1,500 300) × 1/3}이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70155 판결).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을의 변제 이후 갑이 다시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갑은 자기의 잔여 부담부분 1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되므로 그 초과 변제액 200만 원에 대하여 을과 병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당초의 분담비율에 따라 각 100만 원씩), 갑이 아니라 병이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병은 자기의 잔여 부담부분 40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갑과 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신 병의 부담부분은 100만 원으로 감축된다).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 :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자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4656 판결 등).

 

그런데 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설은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나, 2설은 구상청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총 채무액이 1,200만 원이고, ··병이 각자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부담부분 각 400만 원), 갑이 500만 원, 을이 400만 원, 병이 300만 원을 차례로 변제한 경우, 1설에 의하면 갑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하여 을과 병을 상대로 각 50만 원씩 구상할 수 있으나, 2설에 의하면 갑은 구상청구 당시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병을 상대로 하여서만 1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2설은, 갑의 변제시점에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각 50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지만, 그 뒤 을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함으로 인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은 소멸하고 반면 갑의 병에 대한 구상권은 확장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문제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은 연대보증인 A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고 다른 연대보증인 중의 1인인 B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기 전에 B가 채권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B가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AB에 대한 구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2(구상청구시설)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70155 판결은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1(변제시설)에 따른 법리를 정면에서 선언하였다. 하지만 후자의 판결이 전자의 판결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면 그 즉시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구상권의 상대방과 범위가 그 이후 다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였다는 사정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법적안정성도 저해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변제시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1(변제시설)에 따라 구상이 이루어지면 본문의 예에서 일단 갑은 400만 원, 을은 450만 원, 병은 350만 원을 각 부담하게 되는바, ··병의 당초 부담부분은 각 400만 원이므로 을은 다시 병에게 5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보자.

총 채무액이 1,500만 원이고, ··병이 각자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갑이 500만 원, 주채무자가 300만 원, 을이 500만 원, 병이 200만 원을 차례로 변제한 경우 갑··병 간의 구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당초 부담부분 : , , 병 각 500만 원

갑이 500만 원 변제한 경우 갑, , 병의 부담부분 각 0, 500만 원, 500만 원 : 갑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이나 병을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

주채무자가 300만 원 변제한 경우 갑, , 병 부담부분은 각 -1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부종성에 따라 갑, , 병의 부담부분이 주채무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 : 이로써 갑이 앞서 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것이 되어 을과 병을 상대로 각 50만 원씩(변제시설) 또는 병을 상대로 100만 원(구상청구시설)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을이 500만 원 변제한 경우 갑, , 병 부담부분은 각 -1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 : 을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100만 원에 대하여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병이 200만 원 변제한 경우 갑, , 병의 부담부분은 각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병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갑이나 을을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기본 사안

 

예를 들어 주채무가 600만 원인데 갑은 500만 원을 한도로 을은 300만 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을 한 경우를 본다.

 

공동보증의 성립 범위

 

1(피보증채무가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공동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 피보증채무가 중첩되는 200만 원 부분에서만 공동보증관계가 성립하고, 공동보증 부분에 관한 갑과 을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보증한도액의 비율에 따라(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104 판결) 125만 원(200×5/8), 75만 원(200×3/8)이 된다. 단점 : 보증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피보증채무의 중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2(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공동보증관계가 성립하고, 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액을 보증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 주채무 600만 원 전체에 관하여 공동보증관계가 성립하고, 갑과 을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각 375만 원(600×5/8), 225만 원(600×3/8)이 된다. 단점 : 피보증채무 합계가 주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예컨대 갑 300만 원, 200만 원) 내부적 부담부분이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상관계

 

갑이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 갑이 3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을은 나머지 주채무 300만 원에 대하여 여전히 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갑의 변제에 의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면책되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는 1설과 2설 모두 일치하고, 판례도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한도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의 채무변제로써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59071 판결).

 

갑이 4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 1설에 의하면 갑이 400만 원을 변제하더라도 갑과 을의 공동보증 부분은 100만 원만 소멸하므로 공동보증 부분을 놓고 보면 갑은 자기의 부담부분(125만 원)을 넘는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없다(갑이 을에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425만 원을 넘는 변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2설에 의하면 갑은 주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한 자기의 부담부분(375만 원)을 넘는 변제를 하였으므로 그 초과 변제액 25만 원에 대하여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이 5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 1설에 의하면 갑과 을의 공동보증 부분은 200만 원 전부 소멸하므로 갑은 공동보증 부분에 관한 자기의 부담부분(125만 원)을 넘는 75만 원에 대하여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2설에 의하면 갑은 주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한 자기의 부담부분(375만 원)을 넘는 125만 원에 대하여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의 관계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出財를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권은 병존하고,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이를 자기의 부담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주채무 600만 원, 연대보증인 A, B, C(각 전액 보증, 내부적 부담부분 각 200만 원)인 상태에서 A가 주채무 600만 원을 전액 대위변제하면 A는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600만 원의, 다른 연대보증인들인 B, C에 대하여는 각 2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A가 주채무자에게서 200만 원을 변제받으면 AB, C에게 각 얼마만큼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주채무자가 변제한 200만 원은 A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A는 여전히 B, C에게 각 200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는 견해(내측설)주채무자가 변제한 200만 원은 공동보증인 전원을 위한 것이어서 A, B, C의 각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부분에 분담비율에 따라 충당되므로 AB, C에게 각 133만 원가량{200만 원 - (200만 원 × 1/3)}씩 구상할 수 있다는 견해(안분설)가 대립한다.

 

판례는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설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46873 판결).

 

⑷ ①설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한 200만 원은 A의 부담부분(200만 원)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부분에 먼저 충당되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인 B, C가 각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AB, C에게 여전히 각 2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만약 위 사례에서 A가 주채무자에게서 400만 원을 변제받은 경우라면, 주채무자가 변제한 400만 원은 A의 부담부분(200만 원)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부분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00만 원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인 B, C가 각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부분에 분담비율에 따라 충당되므로, B, C가 각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각 100만 원씩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AB, C에게 각 100만 원(200만 원 - 1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갖는다.

 

바. 부진정연대채무와의 차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2-2193 참조]

 

 연대채무에서 부담부분이란 비율이므로, 액수를 불문하고 출재할 때마다 구상할 수 있음

 

 연대채무의 구상에 관하여 민법은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만을 요구하고 있고, 그 출재액이 부담부분을 넘을 것은 요구하지 않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액수를 불문하고 출재할 때마다 구상할 수 있고, 그것이 민법이 원칙으로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법 제425(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의 특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전체를 비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부담부분이란 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출재하여야만 구상할 수 있음

 

부진정연대채무는 전체 채무 중 특정 금액 부분을 부담하고, 그 부담부분 금액을 초과하여 출재하여야만 그 초과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는 형태이다.

연대채무와 같이 출재할 때마다 구상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