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단체내부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으로 인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소극),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공연’의 개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