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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 위업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다. 그런데 한 번 성공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해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 위업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다. 그런데 한 번 성공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해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예전에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자전적 에세이 “달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여기에는 몸, 그리고 달리기에 대한 그의 분명한 철학이 있다. 이 책을 보면, 그는 달리기광이다33세인 1982년 이후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임의경매신청】《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① 甲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 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甲, 乙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甲, 乙이 각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나 甲, 乙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

【채권압류<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압류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집행법원의 최고, 제3채무자의 진술내용 및 효과,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41-252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I. 채권압류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1.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11-320 참조] 가. 개설 ① 일반적으로 채권은 그 존부, 내용, 담보설정 및 처분제한 등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⑴ ㈎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등기상으로도 토지등기기록이나 건물등기기록에 토지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61조),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건물만에 대한 등기를 ..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개념 및 경제력의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