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55-61 참조] 1. 강제집행과의 우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 등 티물권이나 가압류의 등기보다 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금납부 후 그 가처분등기나 기등기를 말소하게 되므로(대결 1988. 4. 28. 87마1169, 대결 1997. 1. 16. 96마231), 경매의 개시나 진행을 방해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단 담보가등기는 최선순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