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 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 가. 구분소유관계 ㈎ 1동의 건물(집합건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 건물부분(구분건물)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이른바 집합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 건물에 대한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