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⑴ ㈎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등기상으로도 토지등기기록이나 건물등기기록에 토지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61조),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건물만에 대한 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