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의 변경,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적용의 가능여부, 지연손해금의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