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절차, 재개발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 청산금 및 그 지연배상금),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금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의 관계, 재결신청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산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와 그 법적 지위, 재결신청 청구제도와 지연가산금, 도시정비법 제47조, 재결신청지연가산금과 지연배상금은 청구권 경합(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정비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승은 P.579-604 참조] 가. 조합 시행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조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