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76-498 참조]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6조 5항).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에 해당될 수 없으나 인도명령은 집행 절차에 부수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준하기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