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일부무효의 법리,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와 함께 체결된 소비대차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사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삽입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1]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