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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전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전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① 갑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② 다만 갑, 을이 각각 2분의..

【판결<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원칙: 현물분할, 예외: 경매분할) 및 현물분할의 방법으로서 가격배상을 명하는 경우 ‘지분가격’의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공유물분할 사건에서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기 위한 요건>】《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원칙: 현물분할, 예외: 경매분할) 및 현물분할의 방법으로서 가격배상을 명하는 경우 ‘지분가격’의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