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