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재판결과통지, 재판서의 수령 및 상황부 등의 정리,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등, 재판일부확정통보, 판결의 공시》 ◈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1. 재판결과통지 ⑴ 원래 형사소송법은 판결이나 결정을 공판정에서 선고 또는 고지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검사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재판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임), 따로 검찰청에 판결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법 42조). 그러나 재판의 집행기관일 뿐 아니라 상소권 있는 당사자인 검사로 하여금 다수의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 내용을 정확히 인식시켜 착오가 없게 하는 것은 비단 검찰청의 사무처리의 편의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