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