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 293

<판례평석> 공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공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 여부【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요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

<판례평석>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경우 그 효력이 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효력)【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요지]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

<판례평석>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요지]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그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

<판례평석>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기간 중의 임료 및 임대차종료이후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기간 중의 임료 및 임대차종료이후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요지] [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

<판례평석>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목 :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사안의 개요 ⑴ 이 사건 토지(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36의 9 대 92평)에 관하여 1954. 5. 14. 같..

<판례평석>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결정의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변호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

<판례평석>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대법원 2004. 7..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요지]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

<판례평석>민사집행법 287조의 의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명령취소결정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 287조의 의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 안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가압류명령취소결정 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제출한 경우에 처리방법【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요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

<판례평석> 사위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방법 및 그 제소기간【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1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사위판결의 효력과 그 구제방법 및 그 제소기간【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101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5.9. 선고 94다41010 판결】 ◎[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판례평석>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요지] [1]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서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제소명령불준수에 따른 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본안의 소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후라 하더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제목 :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