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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

<판례평석>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3. 3. 31. 자 2003마324 결정】(윤경변..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03. 3. 31. 자 2003마324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3. 31. 자 2003마324 결정】 ◎[요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수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제목 :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판례평석>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0. 2. 11. ..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중재판정절차가 종료선언된 때에는 소 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요지] [1]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절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의..

<판례평석>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요지]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판례평석>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12888 판결】 ◎[요지]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

<판례평석>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7. 29. 선고..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가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요지]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

<판례평석>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요지]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

<판례평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대법..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둔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권자인지 여부【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7638 판결】 ◎[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

<판례평석>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요지] [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판례평석> 비방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광고금지를 구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윤경 변호사 ..

비방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광고금지를 구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요지]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2]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분유제조업체인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피해 회사의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피해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 비방광고들의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의 강도, 비방광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