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