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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에 대한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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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에 대한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단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출, 조건만남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포통장이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절취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해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사기 관련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는 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통장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양도 금지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양수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기죄 성립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통장의 개설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장의 대여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한 알선행위 금지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망·공갈 등의 방법으로 얻은 통장의 판매·사용 금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집니다.

 

지금까지 통장거래에 대한 처벌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