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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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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기소유예 처분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파면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해 묘한 대조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A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사건 피의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에 따라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요.

 

 

이후 7월에는 같은 이유로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지검은 B가 A에게 돈을 주며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등 뇌물과 업무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으며 B의 진술도 오락가락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A는 파면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정도를 비롯해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검사는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혹은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이는 재정신청이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재정신청을 했을 때는 위의 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만일 항고하게 되면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재정신청서가 해당 검찰청을 경유해 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면 그 법원은 일정 기한내 기각결정이나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치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또 최근 이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김수창 전 지검장과 관련한 건이 아닐까 합니다.

 

찰은 공연 음란 혐의로 김 전 지검장을 입건하며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결과 시민위원 대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전제로 재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데다 신고한 여고생 가족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소유예란 어떤 것인지, 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법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그저 고민하실 것이라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