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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청소년 범죄 처벌, 심판 및 절차는?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6.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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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청소년 범죄 처벌, 심판 및 절차는? - 윤경변호사

 

 

 

 

청소년 범죄율이 자살율과 함게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대학 진학이 아닌 왕따, 일진회, 학교폭력 등 인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깨닳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사체를 은닉하려는 등의 악랄한 범죄들이 발생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율 증가는 학생들의 보호는 나몰라라하는 정부 및 교육청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명성에 해가 될까 쉬쉬하기 바쁜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와 더불어 성인범죄 버금가는 죄질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때문인 이유도 있다는 의견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 소년법 / 미성년자 범죄]

 

 

소년법

 

소년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으로, 소년을 선도 및 교양하는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소년이나 소녀의 구속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이 않았습니다.

 

구속된 소년을 조사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소년을 구속한 채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예도 많은데, 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은 소년부판사의 가위탁결정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됩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 소년법 / 미성년자 범죄]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판사의 가위탁결정에 의해 소년을 수용하여 수용된 소년의 심리검사 및 환경조사 등을 실시해 소년에 관함 감별의견서를 작성,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기간은 한 달을 초과하지 못하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기간은 길어봤자 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소년의 수용장소 변경은 소년의 선도나 교화에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를 소년부판사가 결정합니다. 보석과는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

 

송치돼 분류심사원에 들어있는 소년에 대한 재판은 송치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전후하여 기일이 정해 지고, 대개의 경우 첫 기일에 결정을 고지해 사건은 종결됩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 소년법 / 미성년자 범죄]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 10세 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경찰서장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과 함께 법원에 인계되는데, 법원의 판사는 소년을 인수하여 분류심사원에 가위탁할 것인지 또는 보호자에게 맡길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소년부 당직 판사가 판사실에서 소년을 직접 신문하여 결정하는데, 촉법소년을 경찰에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다른 보호조치를 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