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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2. 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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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앞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조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pc 상의 악성댓글로 시작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토대로 악성댓글은 심한 폭력성을 띄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양상을 띈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법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한 죄를 말합니다. 정말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간과 공간적 무제한성,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인터넷을 통한 퍼지는 속도와 공간적 누구나 볼 수 있고 공개적이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고 빠르게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남에 대한 비방을 가볍게 시작을 할지 모르지만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전시간에 배웠던 명예훼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과 웹을 통하여(SNS도 포함이 됩니다) 글이나 악성댓글이 작성 되야 합니다. 셋째, 공공연하게(앞 시간에 말했던 개인vs개인의 분쟁과 싸움이 아닌 불특정다수 혹은 여러 사람이 사실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사실 유포든 허위 사실이든 상관없이 목표가 명확하게 적시 되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명예를 훼손할 목적 등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악성댓글 혹은 글로 인해 다른 사람을 공공연히 비난할 목적을 가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는 것이 추가가 된 것 이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명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입니다. 합의나 피해자와 좋게 마무리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며, 개인간의 분쟁으로 보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상대방 혹은 특정인을 비방, 모욕할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악성댓글로 적시된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해도 피해자와 수사기관 판단 하에 그 내용을 적시한 사실과 내용, 표현 정도를 보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댓글이나, 악성글이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퍼지는 만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아프게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것 만이 아닙니다. 말로 입히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가는 만큼 타인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익명이 보장된다고 인터넷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