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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1. 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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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부동산을 구입 후 해당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되었지만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의 정상적인 점유를 위한 방법을 찾아 매수한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방법인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의 방어 조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간에 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명도소송은 인도명령을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부동산 점유가 어렵거나 매각금액을 낸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입하거나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가 어려워 진경우 진행하는 방법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전시간에 알아보았지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인도명령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 신청 전에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슷해 보이나 절차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인도명령이 먼저 그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불하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인도명령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여 고심해봐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신청 하는 사람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상속인 즉 건물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승계인이 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명도소송은 신청이나 제기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의 정상적인 점유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가령 건물을 구입한 사람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의 소유권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가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주나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 명도소송과 관련한 소재는 많은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명도소송과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사항을 인지하고 해당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다른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소송의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가 힘들다면 관련 법조인 혹은 부동산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분쟁해소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명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