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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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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높아져 가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가격 이런 분양시장에서 이에 따른 피해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중에 시공을 먼저 진행하고 후분양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문제 때문에 관련한 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허위분양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허위 분양광고에 관련한 내용에 의해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분양카달로그나 전단지 등으로 인한 광고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분양광고를 토대로 이 내용이나 견본주택의 사항 중 아파트나 건축물의 외형, 재질, 구조,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 사회통념과 객관성에 비춰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본 내용 중 하나 입니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해당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분양을 하는 업체나 기업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건물 분양계약 때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 분양광고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엔 어폐가 있다고 보고 묵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양계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시공 전 모델하우스 혹은 분양광고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실제로 분양광고에 기재 되어진 사항은 추후 분양계약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시공하고 후에 분양을 받는 아파트나 건축물에 대해 분양광고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허위광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본 바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분양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전단지를 통한 소개나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후분양을 받는 경우 예전 분양 광고가 허위광고가 아니냐에 대한 결정 여부는 결정적으로 허위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시공을 하고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나 건물이 분양되거나 애초에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었지만 그 계획과는 달리 준공 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건물 준공 후 분양된 건물의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파트 등 외형 과 재질 등에 관한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선시공 후분양 건물이나 아파트의 분양광고가 다른 경우 허위광고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현황과 다르게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시공 업체와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했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실 건물을 확인했고 쉽게 알 수 없는 사항이나 분양 광고 등의 내용과 현저하게 달라져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위광고를 통한 분양이고 어디까지가 신뢰가 가는 광고로 허용이 되는지 상황과 건물에 대한 약정과, 시공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분양에 관련해 손해를 보았거나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혹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과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