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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2.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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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


 

 

건물 혹은 주택은 물론 토지 등을 포함하여 각종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될 때는 발생하는 차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라 이야기 하는데요. 건물이나 토지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돈이 없거나 채무 때문에 부동산을 경매로 내놓거나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오늘은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친구A에게 돈을 빌려주고 관련 채무에 대해 A의 부동산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정하였습니다. A가 홍길동에게 돈을 갚지 않자 홍길동은 A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 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인 자산양도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등기를 한 것과 관련이 없어 해당 자산이나 물건에 대한 교환이나 매도 또는 현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이 된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에 대해 해당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하였다고 하면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은 담보권 실행의 환가행위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목적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될 것이고 경락의 대금도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 역시 양도소득으로 귀속이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 것은 해당 대금의 납부로 경락대금을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피담보 채무를 갚으면서 대위변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무자력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힘들어 진다고 해도 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을 판단하는 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마무리하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권리 실행을 위해 부동산경매를 할 때는 매수인이 매각의 대금을 완전히 납부할 때 즉, 경매에 대해서 해당 건물을 낙찰 받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대금을 전부 내고 나면 완벽한 소유권을 얻고 기존 부동산의 소유주의 소유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상권의 행사가 어려워져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경매 후 양도소득세나 다른 분쟁사항이 발생한다면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련 법조인이나 부동산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조속한 해결이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