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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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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주택을 임대할 시 확인 시 확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 주택거래와 금전이 오고 가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에서 꼼꼼히 확인을 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과 비용을 넘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과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지불하면 계약하고자 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주택의 등기기록을 볼 수 있고 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서류 외에 그 외 부가적인 서류는 해당 부동산에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는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여 보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주의사항으로는 해당 주택이나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에 대한 순위와 내용을 봐야 합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며 등기 권리 순위는 따로 법적 규제가 없으면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같은 구에 등재된 등기의 경우는 등기에 기록된 순위번호를 우선으로 따르게 됩니다.

 

 

 


만약 등기권리 인이나 순위가 구마다 다른 경우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 순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만약 일어날 부동산분쟁이나 경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권이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가 가능한 순위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요. 임대인은 소유자가 보통이지만 주택의 처분권이 있거나 임대권한이 있는 대리인 역시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소유자의 경우와 계약체결 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가 된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끔 위와 같은 중요사항을 체크하지 않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상의 세부 내용과 진위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필 수 입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도장을 찍거나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그 뒷일을 수습하려고 할 때 부당한 계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변제가 되기 어려우며 부동산관련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 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 분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내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과의 도움을 얻어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