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원한 범죄 정당한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3.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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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범죄 정당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몇 십 년 동안 원한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원한을 풀게 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 안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원한을 풀겠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70대의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실까지 들어간 A씨는 미리 준비한 화염병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져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때마침 거실로 나온 B씨는 불이 옮겨 붙기 전 화염병을 발견해 마당으로 던져 화재가 나는 것은 막았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30년 전의 원한 때문에 B씨의 집을 찾았고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0년 전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이후 자신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고 이후에도 B씨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에 사용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해서 불이 번졌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역시 A씨가 B씨 아버지와의 다툼을 이유로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B씨에게 피해를 주려 한 점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A씨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원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만약 과거에 어떠한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조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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