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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방법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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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방법은?

 

 

 

 

2009년,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략했습니다. 바로 쌍용자동차에서 경영난의 이유로 약 2600여 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했는데요.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강요'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농성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해고노동자들의 농성 진압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이후 22명의 해고노동자 및 그의 가족들은 자살과 스트레스 질환 등으로 사망하였고, 며칠 전에는 희망퇴직을 강요받고 퇴직한 50대 노동자가 퇴직 이후 앓고 있던 당뇨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쌍용노동자 해고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당해고'란?

 

해고는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신청 가능 대상 사건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단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Q 해고된 근로자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뜻합니다.